안녕하세요,
실무자를 위한 회계정보 블로그 띵훈입니다 😊
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
부가세환급분개에 대해 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.
부가세가 환급됐다는 문자를 받고
“어, 돈 들어왔다! 이거 매출 아니야?”
“무슨 계정 써야 하지?”
이런 고민, 해본 적 있으시죠?
실제로 1인 사업자부터 회계 담당자까지
정확한 회계처리가 헷갈리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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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부가세, 왜 환급되나요?
부가세환급분개를 이해하려면
먼저 환급 자체의 원리를 알아야 해요.
우리가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
매출세액 - 매입세액 = 납부세액
이 구조로 계산되죠.
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,
초기 창업처럼 지출이 클 경우엔
차액만큼 환급이 발생합니다.
💡 들어온 돈, 매출일까?
절대 아닙니다.
부가세환급분개는 회계상 ‘수익’이 아닌
기존에 예치한 세금을 돌려받는 행위예요.
즉,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
잡이익이나 매출로 분개하면
세무조사 시 ‘소득 누락’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.
🧾 부가세환급분개, 어떻게 하나요?
국세청에서 환급액이 입금되면
예수금 또는 대급금 계정을 정리하는 분개가 필요합니다.
가장 기본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.
차변: 보통예금 / 대변: 부가세예수금
예:
1,200,000원이 환급되었다면
차) 보통예금 1,200,000
대) 부가세예수금 1,200,000
이건 예치된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의미지
새로운 수익이 생긴 게 아니에요.
❗ 실수하면 안 되는 포인트
부가세환급분개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입니다.
잡이익으로 처리 ❌
매출 계정 사용 ❌
예수금과 대급금 개념 혼동 ❌
예수금: 내가 보관하고 있던 세금
대급금: 받을 게 확정된 상태에서 사용
상황에 맞게 계정을 선택해야 합니다.
📊 구체적 사례로 이해해볼까요?
초기 장비 투자 후 환급받는 경우:
장비 구매 시:
차) 기계장치, 부가세대급금 / 대) 현금
환급 시:
차) 보통예금 / 대) 부가세대급금
일반 사업자 신고 후 환급되는 경우:
차) 보통예금 / 대) 부가세예수금
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없습니다.
이 점도 많이 놓치는 포인트예요.
🧾 결론|부가세환급분개, 이건 회계의 기본입니다
부가세환급분개는 절대 ‘돈이 들어왔으니 수익’이 아닙니다.
정확히는 세금 정산의 결과입니다.
잘못된 계정 처리 하나가
세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만큼,
올바른 분개는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.
특히 프리랜서, 자영업자, 신생 법인이라면
부가세환급분개는 꼭 한 번 짚고 가야 할 기본이에요.
기억하세요.
회계의 언어는 ‘분개’이고,
그 언어를 잘 쓰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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